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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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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2년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및 정비 추진계획 2022.04.07


22년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및 정비 추진계획

 



(일정) 3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시, 연내 결과 정리


자진신고 기간 운영


23개 시


4.11. ~ 7.10(3개월)

양성화 추진

안전점검 유예조치

7.11. ~ 9.11(2개월)

집중단속 제재처분

       

       ❍ ( 대상) 모든 허가신고 대상 간판

       ❍ 주요내용) 불법 간판 소유 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유도하여 사후 허가신고를 거치도록 하거나 불법 간판 정비

      1) 길이 10m 이상, 면적 5이상, 4층 이상 설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판

  2)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았으나 적법한 표시방법으로 설치한 간판

  3)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표시방법으로 설치한 간판

     4)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        

     5)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집중 단속 후 즉시 철거명령 통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대집행 조치

옥외광고물법

     제10(위반 등에 대한 조치) 시장등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의 관리자에게 광고물   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②시장등은 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법에 따라 제거할 수 있다.

     제10조의3(이행강제금) 시장등은 10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범  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8(벌칙) 무허가 간판 설치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②미신고 간판 설치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첨부파일 : 22년_불법_간판_한시적_양성화_및_정비_추진계획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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