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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소식

회원가입 안내
협회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
자격 및 조건
자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을 한 자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
조건
  • 입회비, 월회비
    정확한 금액은 지부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각 시·군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및 절차
구비서류
  • 회원가입신청서(소정양식)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1부
  • 옥외광고업등록필증 사본 1부
  • 반명함사진(3 X 4㎝) 2매
절차
  • 서류구비 → 산하 각 시·군지부 접수 → 협회 심의 후 회원증 발급
  • 문 의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전화 : 054) 654-0633
    팩스 : 054) 654-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