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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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업무 안내 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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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 ■ - 피보험자: 협회 회원 / 전국 옥외광고사업자(약 16천개 이상)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 담보위험: 광고물제작업자 : 제조물 배상 - 설치업자 : 설치작업 도급위험, 완성작업 PL위험 - 담보내용: 광고물등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보험기간: 통상 1년(협회 기준: 25.06.09~26.06.09) -보상한도: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상 금액 (대인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 최대 3천만원) -보험조건: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보험) -과 태 료: 30일 이하(1만원~10만원), 31~90일(10만원~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500만원) -관계법령: 법 제10조의4, 영 제43조의 2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0조) 〈아래 가입신청서 클릭클릭!! 다운로드〉 ↓ ↓ ↓ ↓ ↓ ↓ ↓ ↓ ↓ ↓ ↓ ↓ ↓ ↓ ↓ ↓ |